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(RoHS: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)
JIS C 0950, 2005 에서 정의된 일본 규정 요구 사항에서는 2006 년 7 월 1 일 이후 판매용으로 제공되
는 특정 전자 제품 범주에 대해 제조업자가 Material Content Declarations(물질 구성 선언)을 제공할 것
을 요구합니다. 본 제품에 대한 JIS C 0950 제품 선언을 보려면
http://www.hp.com/go/jisc0950 을 방문
하십시오.
터키 EEE 규정
EEE 규정에 부합
EEE Yönetmeliğine Uygundur
제품 환경 고지 사항 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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